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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나6016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세무서 신고를 위해 작성한 보증금 80,000,000원, 월임료 3,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월임료 5,000,000원 또는 7,000,000원으로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임료는 3,000,000원만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월임료를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 본래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여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래의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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