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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구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기소를 해주겠다. 당신 계좌에서 돈을 빼내갈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놓았다가 수사가 끝나면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KTX 부산역 6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역 CCTV 확인 수사), CCTV 캡쳐사진 설명자료

1.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년이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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