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70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본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