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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5184206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포천시 E 전 1,848㎡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11. 1.자 명의신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6.25전쟁 당시 월남하여 남한에 정착한 함경남도 북청군 F민들이 F민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인바, 포천시 E 전 1,8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고, 피고의 회원이었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여 2003. 3. 22.경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이 2015. 1. 26. 사망하여 원고들과 소외 I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2018. 11.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11. 1.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인바,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상속인이 4인인바, 상속인들 전부가 원고로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지 않는 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과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가져갔으므로 이를 먼저 반환받아야 한다. 2) 판단 가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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