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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나814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취득시효완성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인 O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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