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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100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물품대금 잔액 22,440,490원”을 “물품대금 잔액 22,440,049원”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을 제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당심증인 D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피고가 C회사과 사이에 2013. 12. 30.까지 의류를 납품하기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최초 원단 납품기일을 2013. 10. 30.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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