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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2 2014노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억 4,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편취한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벌금형의 범죄전력만 있을 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M(개명 전 I)에 대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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