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노33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