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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59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20.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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