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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2208
공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홍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 여부 또는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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