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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도1373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및 원심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침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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