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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9도708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므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법률이 형 집행의 종료 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중처벌이라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부착명령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거주이전의 자유 등 피고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42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거나 부당하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죄형균형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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