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10 2016도12812
공용서류손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