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B와 사이에 B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조항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D와 사이에 D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D의 자(子)인 피고는 2013. 3. 1. 16:45경 피고 차량을 시속 약 30 내지 4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F 소재 G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갑자기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하던 B의 자(子) H(I생)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H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13. 4. 4. 피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조항에 따라 2013. 4. 18.부터 2016. 9. 23.까지 H의 치료비로 19,696,177원을 지급하고, 2017. 11. 15. 향후 예상하지 못한 장해에 대한 보상을 유보하기로 하고 H에게 보험금 27,860,000원을 지급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47,556,177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책임보험금(대인배상 Ι) 명목으로 2014. 10. 31. 17,818,100원, 2016. 12. 28. 1,851,540원, 2017. 11. 30. 12,830,360원 합계 3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갑 제6, 9 내지 12, 1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