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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6가단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C과 D 차량과 E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C의 장모인 F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2) B은 2014. 10. 7. 05:40경 자신 소유의 G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사거리에서 운전하던 중 F 외 1인(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F은 전신마비의 불구상태가 되고, 다른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

)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F에게 2014. 12. 5.부터 2015. 6. 4.까지 합계 180,663,330원을 선보상처리한 후 원고가 2015. 9. 17. 케이비손해보험에 60,221,100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4. 10.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420,000,000원 피고와 B 사이에 매매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서는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피고의 자백으로 본다. 에 매도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4. 10.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접수 제27827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사고 차량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2013. 6. 18.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이하 ‘목포조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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