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1 2016가단108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12. 8. 주식회사 E에 1억 3,000만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회사의 임직원인 피고들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2. 근거

가. 피고 B,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