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남편 C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저녁 피해자의 남편인 C과 함께 나주시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전화를 받으면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와 남아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다음 날인 같은 달
9. 00:50경 나주시 E에 있는 'F주점' 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B(여, 53세)와 단둘이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버티면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자 피해자를 밀어 의자 위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하는데 왜 넌 싫어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며, ②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나한테 뽀뽀 한 번 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숙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언가 성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③ 피해자가 남편인 C에게 “F주점 모른척하고 밖에서 원문은 “밖어서”이다. 이하 같다. 봐 못온다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당시 피고인도 C에게 전화를 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는 것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