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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1 2011가합12210
하자보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411,059원 및 그 중 1억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6. 30.부터, 나머지 641,4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화성시 능동 1131 소재 숲속자연앤데시앙아파트 20개동 1,28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다. 피고는 2008.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하자의 발생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상 하자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도면은 사용승인도면, 하자보수비 산정기준일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11. 6. 21.이고, 전용부분은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며(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채권미양도세대 보수비 7,835원 제외 ,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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