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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29 2014가단448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밀양시 C 답 2946.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55. 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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