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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V에게 “153,000원을 송금하면 카메라 렌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렌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번 기재 피해자 “DW“은 ”DX“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7,5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Y, DZ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V, EA, EB, EC, ED, EE, EF, DX, EG, EH, E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EJ가 작성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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