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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13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안동시 B 신축농가주택 공사현장에서 2017. 7. 14.부터 같은 달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7. 7월 임금 1,387,500원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82,5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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