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조합의 사무실 컴퓨터로 조합원 인감 스캔 등을 이용하여 협약서를 만드는 것을 목격하여, ‘조합원 인감동의서 스캔 뜬 것을 이용하여 만들은 협약서도 공개하겠습니다. 조합원 5인 인감이용 누가 알려드릴 예정. 기술도 좋아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계로써 조합장 D 및 조합 이사들의 재개발 조합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실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협약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협약서를 타이핑 하였다고 주장하는 E, 위 협약서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F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협약서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마치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인감을 도용하여 시공사나 협력업체 등과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게시판에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협약서는 폐기하여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내용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29면), 당심 증인 M이 법정에서 '2008년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L 고문이 가지고 온 협약서를 본 사실이 있고, 거기에 조합원 5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M은 피고인, D와 함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