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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노8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1. 6. 30.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억 5,000만 원은 독일산 건축마감자재 구매대금 명목이 아니라 공사계약금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사실오인).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9.경 피해자 D로부터 과천시 E 부지에서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6. 30.경 위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주택 건축마감자재로 독일산 자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미리 독일 업체에 자재를 주문하여야만 공사기간 내에 주택을 완공할 수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려되므로 즉시 자재구매대금을 독일 업체에 송금해야 한다. 그러니, 독일산 건축마감자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독일산 건축마감자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독일산 건축마감자재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독일산 건축마감자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1. 6. 29.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대금 1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축마감자재는 독일산 자재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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