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구합69493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81. 12. 2. 성립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엘피지 충전 및 급유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로, 무한책임사원 B, C과 유한책임사원 D, E로 구성되어 있고, B이 대표사원이다.

나. F은 약 10년 동안 원고 회사에서 부소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2014. 9.경 피고에게 ‘2007~2012년 가스 매입량, 매출량 및 잉여량, 잉여금액 현황 기재내용’이라는 문건 이하 '이 사건 제보자료'라 한다

)을 제시하면서 원고 회사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조사대상세목: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조사대상기간: 2009. 1. 1. ~ 2013. 12. 31. 조사기간: 2014. 9. 24. ~ 2014. 10. 31. 조사사유: 귀 법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다. 피고는 이 사건 제보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회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제 매출액 대비 신고 매출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4. 9. 2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회사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원고 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9. 26. 원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 회사는 2014.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27. 세무조사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여 그 결정문이 2015. 8. 31. 원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