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이유
... 본사이전감면 18,522,199 1,413,556 85,424,518 207,290,240 472,290,240 784,716,363 연구인력개발세액 3,999,000 3,999,000 임원상여금 1,900,000,000 1,900,000,000 매출채권지연회수 42,173,593 311,581,390 626,934,078 978,826,050 629,432,327 2,588,947,438 지급보증 4,484,080 36,121,240 32,337,568 4,457,757 77,400,645 광고선전비부인 18,000,000 24,000,000 24,000,000 66,000,000 복리후생비부인(부당) 4,880,760 4,880,760 업무무관비용(부당) 481,660 481,660 지급이자부인 4,061,440 4,061,440 대손금 219,788,382 219,788,382 의제배당 1,897,000,000 1,897,000,000 제2차 세무조사(이하 아래 세무조사를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 피고는 2011. 7.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세무조사결정처분을 하였다.
조사대상세목 법인세 부분조사 조사대상기간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조사기간 2011. 7. 6.부터 2011. 8. 5.까지 조사사유 감사원 처분요구서에 의한 법인세 부분조사 * 부분조사범위: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과 관련된 사항 피고 소속 조사제2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내역의 법인세 항목을 적출하였다.
항목 과세기간 합계 2006 (부분조사) 2007 (부분조사) 2008 (부분조사)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부당감면(세액) 528 1,308 1,592 3,428 (단위: 백만 원)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2. 3.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조사대상세목 법인제세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주식변동 등 포함) 조사대상기간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조사기간 2012. 3. 21.부터 2012. 6. 1.까지 조사사유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과소신고한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