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 및 주식회사 D(이하 ‘D’)은 주택건설사업, 분양대행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 대표이사가 E로 되어 있으나 그의 형인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5. C와 사이에, 울산 북구 G지구에서 C가 시행하는 울산 북구 H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C가 대표로 그 명의로 지주작업 및 시공사 산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위 사업을 진행하되, 피고가 계약금 투자 유치 및 분양대행 업무를 맡기로 하고, 사후에 순이익금을 C가 75%, 피고가 25%로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6. 6. 29.까지 C 또는 D과 사이에 C 또는 D이 시행하는 위 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울산 남구 J 지상 상가 및 메디컬센터(이하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C 및 D을 대행하여 원고에게 C 및 D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경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6,8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사업승인이 나고 투자신탁회사가 결정되면 원금 6,000만 원 및 수익금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6. 7. 500만 원, 2016. 6. 9. 6,3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C는 피고로부터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C가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및 C가 원고에게 그 담보로 이 사건 오피스텔 K호(분양대금 1억 3,500만 원)를 입주시 잔금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분양받을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