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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21 2013고단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72] 피고인은 2012. 2.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3. 8. 9. 17:4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 41cm, 날 길이 : 20cm, 날 폭 : 4cm)으로 위 식당의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994] 피고인은 2012. 2.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3. 9. 11. 20:00경 보령시 F 가동 13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에 이르러 그곳 밖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LPG 가스통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1024] 피고인은 2012. 2.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02:07경 보령시 I에 있는 J시장 안에서 노점으로 채소를 판매하는 피해자 K(여, 63세)의 좌판 주변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포장을 걷어내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청양고추, 시가 5,000원 상당의 쪽파, 시가 2,000원 상당의 콩나물, 시가 5,000원 상당의 고사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 좌판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L(여, 70세)의 좌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원 상당의 대파 1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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