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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07 2015고단7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3. 06:30경 보령시 C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06:05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의평아파트 상가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열린 조수석 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7. 06:05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의평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교면 관창리에 있는 관창초등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3. 12. 16:5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H(여, 42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니 보지를 빨고 싶다”라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전거사진 판시 제1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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