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4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본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본건은 피고인이 2012.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