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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본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양형자료를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도 폐차가 될 정도로 심각한 손괴를 입은 점,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다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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