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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2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06:15경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삼성굴다리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C의원의 사무장인 D(2011. 11. 30. 사망)를 통하여 C의원에서는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아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다보장의료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을 통하여 입원보상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 1.경부터 2011. 1. 19.경까지 C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원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입원해 있었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금청구서에 첨부하여 2011. 2. 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11. 2. 24.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2. 23.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1,359,076원을,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3. 2.경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260,000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1,619,07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보서(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1. TA 환자기록부, 물리치료의뢰서

1. 보험금 지급 결의서 등, 보험금 지급 분석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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