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556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5. ‘C은 원고에게 121,227,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 법원 2017타채12876호로 C이 제3채무자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차임 및 보증금채권 중 청구금액인 각 35,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7. 8. 7. 원고 신청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17. 8. 9. 피고 및 선정자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및 선정자는 C으로부터 화성시 D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C에 대하여 차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C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선정자 (1) 피고는 C의 전 배우자로, C이 운영하는 E에 친정가족,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을 보탰지만 E의 경영난이 계속되자 빌려온 돈의 이자라도 갚기 위해 이 사건 공장에서 별도의 사업체인 ‘F’을 운영한 것으로, C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2) 선정자는 C에게 고용되어 20여 년간 근로를 제공하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C이 2010. 3. 8. 선정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