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14 2019가단97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