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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90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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