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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09 2019가단28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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