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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87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건축조합에서 자금조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목적으로 2019. 6. 13. 세종시 C에 있는 D 세종 점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소유인 위 아파트 F 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을 신속히 정리하면 조합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및 별지 특약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조합에서는 2019. 6. 14. 피해자가 근저 당권 등을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아파트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대전 중 구청 등으로부터 압류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여 피고인을 통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후 조합에서 위 아파트를 낙찰 받는 방법으로 아파트 매입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로 결정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대전 중 구청 세 무과에 공매 진행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위 조합은 2019. 6. 18. 피고인의 입회 하에 피해자와 공매 절차가 완료될 경우 정산문제에 관한 내용의 ‘ 공매 진행에 관한 업무 협약’ 을 체결하면서 만일 공매로 인한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경우 피해자가 2019. 6. 13. 위 조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가 감정 가액이 7,500만 원에 불과 함에도 1 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1억 원이나 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다른 선순위 권리도 있어 피해 자가 위 공매 절차에서 1 순위 근저당권 자로 하여금 채권액을 6,500만 원 이하로 신고하도록 하지 못할 경우 후 순위 채권자인 조세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해 공매 절차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우려가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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