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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21:40 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동산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 패밀리 서부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22:10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 동부 경찰서 C 팀 사무실에서, 음주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 격분하여 ‘ 야, 이 개새끼들 아, 나는 운전 안했다’ 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을 잡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2회 가격하고 머리로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교통사고 피해 차량 소유자 E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서 질서 유지 및 피의자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견적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판시 제 2 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반성,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및 최근 7년 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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