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14 2012가단745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623,497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2. 2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D는 2011. 2. 24. 14:05경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소재 편도1차로 도로에서 경주 감포읍 방면에서 경주 양남면 방면으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A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원고에게 외상성 소장 파열에 의한 전신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위 가해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B, C는 원고 B의 부모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가 D의 중앙선 침범을 미리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부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안전모 착용 여부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손해배상액의 계산 아래에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10년 이상 종교 관련직 종사자로서의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익을 구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도시일용노임에 기초하여 일실수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