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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9 2019고단27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3. 10:20경 부산 서구 B, 7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분석의뢰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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