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3. 10:20경 부산 서구 B, 7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분석의뢰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