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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4.18 2012가합35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신인동 307-1 소재 온천장례문화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1.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부분 약정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2. 1. 2.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2012. 1. 7.자로 작성된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의 민간건설 실내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에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계약보증금, 선금,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등은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

민간건설 실내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아산시 신인동 ‘온천장례문화원’

2. 공사장소 : 아산시 신인동 307-1 일원

3. 착공년월일 : 2012. 1. 2. 4. 준공예정년월일 : 2012. 4. 30. 5. 계약금액 : 일십이억칠천육백만(1,276,000,000) 원정(부가가치세 별도)

8. 기성부분금 : 공정률에 의하여 지급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선금] ① “갑(피고)”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원고)”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와 별도로 2012. 4. 13.자로 작성된 공사내역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내역서’라 한다)에는 '원고가 2012. 1. 2.부터 2012. 4. 13.까지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들인 비용과 그에 따른 이윤의 합계(견적총액)가 679,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67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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