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4. 9.경 피고로부터 상주시 D건물의 세미나동 내부인테리어공사(이하 ‘세미나동 공사’라 한다
) 중 ‘기도의 집’ 3층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8,000,000원에 도급받았고, 이후 공사물량이 추가되었다. 원고는 2012. 4. 말경까지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총액은 525,543,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3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87,5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세미나동 공사 전부를 E에게 도급 주었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사실이 없고, 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는, 부상당한 원고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E에게 주어야 할 일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000,000원, 공사기간 2012. 4. 9.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