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2.06 2012가합1014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4. 9.경 피고로부터 상주시 D건물의 세미나동 내부인테리어공사(이하 ‘세미나동 공사’라 한다

) 중 ‘기도의 집’ 3층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8,000,000원에 도급받았고, 이후 공사물량이 추가되었다. 원고는 2012. 4. 말경까지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총액은 525,543,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3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87,5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세미나동 공사 전부를 E에게 도급 주었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사실이 없고, 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는, 부상당한 원고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E에게 주어야 할 일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000,000원, 공사기간 2012. 4. 9.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