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0. 23:2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주 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1) 피고 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LPG 차량인 관계로 미리 시동을 켜 예열해 놓기 위해 차량 시동을 걸었고, 콘솔 박스에 두었던

본인의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방 끈이 기어 변속기에 걸려 기어가 P 단에서 R 단으로 변속되면서 차량이 2~3cm 정도 후진하게 되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지, 고의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9호는 '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또 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