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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7고정2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1:30 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약 1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한편,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 모터) 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가 약 1m 정도 뒤로 이동하여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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