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8노32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55만 원을 편취하고, 신혼집 가전제품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한다고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가족 등을 내세워 기망하고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3,2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