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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28720
기계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거래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 9.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D’에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소득공제용 승인 서비스를 지원 제공하기로 하는 ‘신용카드 승인 VAN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1,300,000원 상당의 단말기 2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싸인패드 2대를 지원하고, 위 서비스 승인건수 1회당 45원씩을 지급하되, 우선 1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② 계약기간은 3년 또는 위 서비스 승인 건수가 220,000건에 도달할 때까지로 하되,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쌍방이 서면으로 해약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며, ③ 피고가 원고가 제공하지 않는 신용카드승인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할 경우 피고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액의 2배를 배상하고, ④ 원고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 피고에게 단말기 2대, 싸인패드 2대 및 지원금 10,000,000원을 지원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데, 그로부터 약 2년 3개월 경과한 시점인 2015. 12.경 이미 약정건수 220,000건을 초과하여 220,260건에 이르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라.

이에 2015. 12. 초순경부터 당시 원고가 운영하는 C의 이사로 재직 중인 E과 피고가 운영하는 D의 부장인 F이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원고 측에서는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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