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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1 2015가단25749
가스탱크등 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천시 B 학교용지 60094㎡ 중 별지1 표시 20.79㎡,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는 이천시 B 학교용지 6009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C 대 1031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를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E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6. 6. 10. F 대표자 G으로부터 F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등에 관한 허가 및 사업장 등 모든 자산을 양수한 회사로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1 표시 20.79㎡, 별지2 표시 15.18㎡, 별지 3표시 9.89㎡,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4 표시 17㎡ 지상에 설치된 가스탱크 및 부속시설의 소유자이다.

나. 시설물 임대 및 LP GAS 공급계약의 체결 및 해지통보 등 1) 원고는 2006. 8.경 F 대표자 G과 ‘시설물 임대 및 LP GAS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시설물 설치 및 공급가격

1. 갑(F 대표자 G)은 위면 표시 시설물을 을(E대학)이 지정하는 장소에 무상 설치하고 위면 표시 가격에 공급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가격은 정유사 및 수입사의 가격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 자동 조정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갑은 을에게 LP가스를 2006. 9. 1.부터 2013. 8. 31.까지 7년간 공급한다.

2.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계약은 3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설물의 소유권)

1. 계약기간 중 갑은 시설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시설물에 갑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상표, 기타 표시를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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