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9. 1. 23...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매매업소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6. 8. 24. 위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2017. 1.경 헤어졌다.
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나만 사라지면 되는 것이냐’, ‘죽고 싶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할거다’라고 말하고, ‘난 너 안놔줘’, ‘너 인생 망치게 할거야’, ‘포항집 꼭 알아낼거야’, ’나도 좀 살자 씨발, 너만 사냐’, ’난 개인정보보호법 안 무서워’등과 같은 취지의 D 메시지를 보내어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다) 피고는 2017. 8.경 원고의 오빠 부부와 아버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하여 원고가 직업적으로 윤락행위를 한 사실을 알리고 ‘지금도 낮에 자고 밤에 부천쪽 유흥업소로 출근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① 오빠 아버님한테 꼭 말해줄게, 응 예전일들도 다싸그리, ② 조카사진 보낸 거 기억 안나니 병원이름 다나와, 내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다 물을 꺼야 나중에 법원에서 보자 씨발 돈은 다 너가 썼잖아, ③ 미행한날 동영상 있고 나도 나오는 화면 찍었어, ④ 너내 오빠한테 말해야겠다
알아내는거 쉬워, ⑤ E에서 일한 것도 벌써 알아보고 있어, ⑥ 삭힐라고 하는 사람 왜 건드려, 난 너 인생 완전 망치게 할 거야, ⑦ 포항집 알어 메롱 나도 쥐가 되면 물어 ⑧ 합법적으로 할 꺼야 왜 난 포항이거든"이라는 D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15. 위와 같이 원고에게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1045호(협박 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1. 28.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