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9. 20:14경 울산 남구 B건물 지하1층 C매장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5. 18: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5. 18:3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책을 고르는 피해자 E(가명, 여, 3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8. 20: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사진 3장,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2019. 6. 28.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사진,
6. 28.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2019. 3. 9.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