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24.자 2012차309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설립과 피고 등 임원 선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19,88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3.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2009. 4. 6.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 있었던 2009. 3. 27. D가 원고의 조합장으로, 피고와 E, F, G, H, I, J, K, L이 원고의 이사로, M, N가 원고의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위 임원들을 ‘설립 임원들’이라 한다). 원고의 정관상 임원의 정원은 조합장 1명, 이사 5명 이상 10명 이하, 감사 2명 이상 3명 이하이고, 각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이다
(제15조 제1항, 제3항). 나.
관련 소송의 진행 ⑴ 설립인가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O 등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수십 명(대부분 설립 임원들을 비판하던 이른바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측이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6749), 원고가 서대문구청장을 보조참가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0. 2. 17.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서울행정법원 2009아1300)을 하였다.
그러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9572)에서 2010. 12. 10.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그 후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일련의 위 소송절차를 ‘설립인가처분 취소 사건’이라 한다). ⑵ 설립 임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