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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5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담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대여 경위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실제 변제를 약속한 것은 A(원심 공동피고인)이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는데 이를 피해자도 충분히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서 피해자 F로부터 합계 2억 6,775만 원을 빌려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의 제안으로 매월 이자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것이고, 공장만 25억 원에 달하니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A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이 2008. 7. 24.경 자신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이미 위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공장 부지 및 공장(이천시 D)에 채권최고액 합계 20억 8,000만 원, 아파트(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2동 2003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합계 7억 3,2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09. 8. 12. 기준 공장 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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